하남시가 신입 여직원을 성추행한 6급 팀장 공무원을 가장 낮은 징계 처분해 솜방망이 논란(4월 22일자 7면 보도=하남시 '부적절 스킨십' 공무원에 솜방망이 처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물의를 일으킨 팀장이 올 연말 명예퇴직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26일 하남시청 내부에서는 지난 20일 견책처분을 받은 A팀장이 올 12월 말께 퇴직하기로 하고 시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낮은 견책으로 징계처분을 해 수천만 원의 명예퇴직수당을 받도록 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는 공무원이 징계를 받더라도 승진임용제한기간이 지난 뒤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남은 정년기간만큼 명퇴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징계별 승진임용제한기간은 견책이 6개월, 감봉이 12개월(이하 경징계), 강등·정직이 18개월이다.
다시 말해 견책 처분을 받은 A팀장이 10월 말 이후 명퇴를 신청하면 명퇴수당을 거부할 근거가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는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승진임용제한기간을 각각 6개월을 가산하도록 규정돼 있어 성추행으로 견책을 받은 A팀장은 내년 4월 20일 이후 퇴직을 해야만 명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징계를 받은 A팀장이 올 연말에 퇴직을 한다는 등의 얘기는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A팀장은 여직원 성추행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면서도 징계사유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주장했다.
26일 하남시청 내부에서는 지난 20일 견책처분을 받은 A팀장이 올 12월 말께 퇴직하기로 하고 시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낮은 견책으로 징계처분을 해 수천만 원의 명예퇴직수당을 받도록 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는 공무원이 징계를 받더라도 승진임용제한기간이 지난 뒤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남은 정년기간만큼 명퇴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징계별 승진임용제한기간은 견책이 6개월, 감봉이 12개월(이하 경징계), 강등·정직이 18개월이다.
다시 말해 견책 처분을 받은 A팀장이 10월 말 이후 명퇴를 신청하면 명퇴수당을 거부할 근거가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는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승진임용제한기간을 각각 6개월을 가산하도록 규정돼 있어 성추행으로 견책을 받은 A팀장은 내년 4월 20일 이후 퇴직을 해야만 명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징계를 받은 A팀장이 올 연말에 퇴직을 한다는 등의 얘기는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A팀장은 여직원 성추행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면서도 징계사유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