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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코로나19 한시 생계지원 신청' 포스터. 2021.4.27 /연수구 제공
 

인천 연수구는 다음 달 10일부터 코로나19 맞춤형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 가구에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연수구는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약 365만원), 재산 기준 6억원 이하인 가구에 한시적으로 50만원의 생계지원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권자나 긴급생계지원자·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이미 다른 사업으로 코로나19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계비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다음 달 10일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다음 달 17일부터는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이번 한시 생계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연수구청 사회보장과(032-749-7659)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