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설립요건으로는 출자자에 반드시 한 명 이상의 농업인이 포함되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 생산자 단체가 설립을 하지만 비농업인도 주주가 가능하며 농업인이 아닌 자는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100분의90미만일 것이라는 요건이 있어 반드시 농업인이 10% 이상을 인수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18조)
의뢰인에게 법률상 조문을 숙지하고 농업인은 최소 1명 이상이어야 가능하며, 이때 농업인은 최소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면 가능하고 말씀드렸지만 실무적으로 놓친 사항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시 실무적으로는 적어도 설립 등기 시에는 100% 농업인이 설립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요건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 농업인 1인으로 설립등기를 마친 바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설립요건이 농업인 1인만 있으면 가능하고 비농업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설립요건을 완화해주면서 농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과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있어 기업들의 농업 진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업회사법인들이 농업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 비농업적 목적사업에 치중하면 결국 그 피해는 농민들이 보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법률적으로는 그대로인 듯싶습니다. 이렇듯 실무적으로 설립등기시 만이라도 주주가 모두 농업인이어야 된다고 등기요건이 강화되어 미약하나마 다행인 듯 싶습니다.
/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