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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30일 한강유역환경청이 적발한 양주시 A업체. 배출가스를 방지시설(세정탑)로 이송하는 덕트가 훼손되어 세정수 등이 누출됐다.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동절기 미세먼지를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한강유역환경청의 특별점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강청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2월 ~2021년 3월) 중 광주·포천·양주시 등의 지자체와 합동으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102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43개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사항으로는 배출시설 부식·마모 및 훼손·방치가 15개소로 가장 많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10개소,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3개소 등이 뒤를 이었다.

한강청은 위반 정도가 큰 사업장 5개소는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49건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을 관할 지자체에 의뢰했다.

광주시 A업체는 접착테이프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설치한 건조시설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운영했고 인쇄시설을 운영하는 광주시 B업체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내부에서 오염을 걸러주는 활성탄을 교체하지 않고 사용하다 총 탄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인 110PPM을 8.3배를 초과한 912PPM 배출했다.

또 양주시 C업체는 섬유 염색 과정에서 생성된 먼지가 배출허용기준인 30㎎/㎥을 4배 초과한 120㎎/㎥ 배출했고 섬유제품을 제조하는 양주시 D업체는 방지시설을 부식·마모돼 방치한 채 운영하다 적발됐다.

한강청은 점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에 이동측정 차량으로 공장밀집지역 등의 공기질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불법배출 의심사업장을 선별·점검했으며 폐목재 등의 불법소각 등 민원이 많은 지역의 사업장을 점검에 포함했다.

또한 폐기물 소각시설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오염물질을 채취·분석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후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개선명령을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조희송 한강청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의 경우 환경관리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다"며 "사업장에서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적절히 운영해 미세먼지 저감노력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