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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화마을 일대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6급 공무원 A씨가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4.15 /연합뉴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4월21일자 6면 보도=땅 투기 혐의 인천 중구청 공무원 '검찰 송치')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김용규)는 최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를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인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땅을 사들여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 명의로 1필지를 1억7천600만원에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부동산 거래를 한 송월동 일대는 동화마을 개발이 시작되면서 토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지역이다. 일부 부지는 공시지가가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해당 부지를 산 것은 맞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