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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체육회관 전경. /경인일보DB
작년 경기도 특정감사 지적 관련
예산부당집행의혹 2명 조처전망
생계위협 1명은 수위 조절 될듯
2차 징계위서 심의… 오늘 결재


경기도체육회가 지난해 경기도특정감사에서 지적당한 중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판단을 진행한 결과 강등 이상의 조처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도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제2차 징계 시 인사위원회(이하 징계위)를 열어 지난해 실시한 도특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한 예산 부당 집행 의혹을 받고 있는 A·B씨 등 2명, 체육회 사무처장실 리모델링 과정에서 불법으로 쪼개기 공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C씨 등에 대한 심의를 했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징계위는 중징계 대상자에 대해 전원 보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도체육회 규정상 중징계는 정직(1~3개월), 강등, 해임, 파면 등 4가지 단계로 분류되고 있는 가운데, A·B씨 등 2명이 최소 강등 이상의 징계위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음 달부터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도체육회' 등 3자 협의체 구성과 운영이 원만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난해부터 도와 도의회에서 요구한 중징계 대상자의 모범적인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원성 도체육회장의 강력한 적폐 청산 드라이브를 통한 민간체제의 도체육회 변화 의지 등도 작용할 것으로도 보인다.

C씨의 경우 비록 2년 전께 강등당한 바 있어 또다시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다면 생계의 위협마저 겪게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해 강등·해임이 아닌 정직 및 감봉으로 수위가 조절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도체육회에서 지난해 말 퇴직한 D씨는 자신이 출자한 사회적협동조합과 도체육회 간 사적 수의계약 체결 등의 의혹에 대해 별도의 스포츠공정위를 개최해 마땅한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도 직장운동부 지도자인 E씨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에 따라 도로부터 파면을 요구받았는데, 최종적으로 판단이 이뤄지면 민사소송을 진행해 자신의 무고함을 소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성 회장은 전날 마무리된 징계위의 결정을 늦어도 28일 오전 최종 결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체육회 한 관계자는 "체육회 규정을 근거로 징계처분을 받은 임직원은 징계 불복 시 처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며 "도체육회는 해당 요구 건을 3일 이내에 다시 판단해 서면으로 통보하게 돼 있는 만큼 중징계를 받게 될 일부 인사들의 재심 요청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