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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 괴안2D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을 두고 개발 찬성측과 반대측을 불러 최종 협의를 진행했다. 사진은 괴안2D지구 재개발정비구역. 2021.4.28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贊 "공시지가 170%를 현금청산"
反 "난개발 부추기는 사업 안돼"
4번째 협의서도 이견 '최종결렬'
市 "심의에 상정땐 결정 가능성"


지난 2019년부터 수년째 부천 괴안2D지구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안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개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진행한 협의가 결렬됨에 따라 부천시가 다음 달 말께 열리는 도시계획위에서 재개발구역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 괴안2D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을 두고 개발 찬성 측과 반대 측을 불러 최종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정비구역 해제안이 접수된 후 4번째 열린 협의에서도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앞서 괴안2D지구(2만5천876㎡) 재개발 반대 측은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국공유지를 제외한 정비구역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51.8%) 소유자의 찬성을 받아 지난 2019년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을 시에 제출한 바 있다.

이처럼 양측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시는 오는 5월2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회를 열어 괴안2D 재개발 구역 해제에 대한 가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찬성 측은 최종 협의에서 반대 측에 공시지가 170%를 현금으로 청산하겠다며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 측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안을 제출했는데 시가 2년 넘게 왜 승인을 해주지 않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괴안2D 지구는 부천시의 관문으로, 노후화된 도심 이미지를 높이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난개발을 부추기는 재개발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원 수와 면적률에서 상가, 단독주택, 빌라 사이에 엄청난 불균형이 있어 도시정비법의 애초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시는 양측의 입장이 여전히 팽팽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양측의 합의점을 찾으려 했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해당 안건이 내달 24일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된다면 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여부가 최종 결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괴안2D지구는 지난 2007년 3월 지구지정 결정 고시됐으며, 2011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4년 7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전환됐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