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서 화물차 적재함에 실린 굴착기를 운전해 도로로 내리던 작업자를 숨지게 한 50대 현장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5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2시 9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게 해 굴착기 기사 B(사망 당시 52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대형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무게 5천800㎏짜리 굴착기를 운전해 약 1.15m 아래 도로로 내려오다가, 굴착기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화물차에서 굴착기를 내릴 때 경사로 발판 등 안전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게 한 원인이 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이날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올해 1~4월 인천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17명이라고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5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2시 9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게 해 굴착기 기사 B(사망 당시 52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대형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무게 5천800㎏짜리 굴착기를 운전해 약 1.15m 아래 도로로 내려오다가, 굴착기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화물차에서 굴착기를 내릴 때 경사로 발판 등 안전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게 한 원인이 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이날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올해 1~4월 인천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17명이라고 밝혔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