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5
사진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안전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서 화물차 적재함에 실린 굴착기를 운전해 도로로 내리던 작업자를 숨지게 한 50대 현장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5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2시 9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게 해 굴착기 기사 B(사망 당시 52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대형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무게 5천800㎏짜리 굴착기를 운전해 약 1.15m 아래 도로로 내려오다가, 굴착기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화물차에서 굴착기를 내릴 때 경사로 발판 등 안전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게 한 원인이 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이날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올해 1~4월 인천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17명이라고 밝혔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