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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시내 모텔에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아버지 A씨가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1.4.15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인천의 한 모텔에서 뇌출혈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김희경)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A(27)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A씨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 늘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이다.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로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늦게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을 학대해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 혐의를 부인하다 "모텔에서 아이가 자꾸 울어 침대 옆 탁자에 세게 내려놨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한편 B양이 뇌출혈 상태로 발견된 당시 사기 혐의로 구속 중이던 어머니 C씨는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