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운영비 등 26억여원 포함돼
통합·코로나에 연말 예산 집행처리
행감 '특정시기 집중 투명하지 않아'
직원 "대립 의도… 설명듣기 어렵나"
경기도체육회가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부족했던 급여 및 사무처운영비를 경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거쳐 위기를 넘겼다.
도의회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도체육회 임직원들에게 지급될 급여 및 수당을 비롯해 사무처운영비 등 26억4천여만원을 포함한 경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가결했다.
다만 올 1~6월 도체육회 임직원들의 야간 추가 근무 수당이 지난해 본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모두 삭감 처리돼 미지급된 수당 5억4천만원을 이른바 '쪽지 예산'으로라도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부 반영되길 기대했으나, 불발됐다.
심지어 도체육회의 홍보예산도 도 문화종무과에 편성됐다. 이는 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체육회 홍보예산이 특정 연도 연말에 집중 집행돼 투명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 지적을 근거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강병국 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오는 7~12월까지 임직원들의 수당 및 상여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는 등 급한 불은 끄게 돼 다행"이라며 "다음 달 경기도와 도의회, 도체육회 간 협의체 논의 과정을 통해 도체육회에서 홍보예산을 다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보예산의 문화종무과 편성에 도체육회 임직원들은 불쾌감을 보였다.
지난해까지 도체육회 홍보예산은 수억원에 달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예정된 행사가 취소 되는 등 사정을 감안해 대폭 줄여 추경안에 담았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지적된 '홍보비 연말 집중 집행' 문제는 지난 2016년 도체육회가 경기도생활체육회와 통합하면서 홍보예산 규모도 확대됐는데, 당시 6월과 10월 도에서 막았던 예산 집행이 두 차례에 걸쳐 풀리면서 연말에 집중 처리된 바 있다.
또 지난해 10월 코로나19로 전국체육대회가 연기되면서 동시에 집행됐어야 할 홍보예산이 12월로 미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도의회는 도체육회와 결국 대립 관계로 지내려는 의도인 것 같다. 도체육회 임직원들에게 예산 집행에 관련한 설명을 듣는 게 어려운 일이었는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