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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18일 주민들이 이천시청 앞에서 화장장 건립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서인범기자sib@kyeongin.com

이천시립화장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2일 엄태준 이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본격적인 서명 운동에 착수, 귀추가 주목된다.

2일 이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주민 김모씨(53·이천 신둔면)는 지난달 21일 이천시립 화장장 시설 건립 사업 추진과정에서 화장장 부지로 선정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특정 이해 관계인들의 회유·강압에 의해 동의가 강요되는 것을 방관했다며 엄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다.

이에 이천시 선거관리위는 지난달 28일 관련 절차에 따라 주민대표 자격 여부를 최종 확인한 뒤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했다.(이천선관위공고제2021-4호)

이에 따라 엄 시장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인 김씨는 앞으로 60일 이내 서명요청 활동을 개시했다. 서명요청활동은 관계법령 법 제9조 시행령 3조에 의거 지난달 28일 공표일로부터 오는 6월27일까지 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이 15 이상인 2만7천70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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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지난해 이천시청 주차장에서 화장장 반대 시위차량을 세워놓고 장송곡을 틀고 시위를 하고 있다. /서인범기자sib@kyeongin.com

만약 주민소환 투표를 위한 청구서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청구 각하된다.

주민 김씨의 청구 취지 및 이유 요지에는 주민들의 정보공개 요구를 묵살한데다 기존 화장장 유치 신청 동의를 철회하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업을 강행, 엄 시장이 민의에 반해 독선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데 대한 재신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와관련 일각에서는 주민소환제는 지방행정을 투명하게 하고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반면 재선거로 인한 예산낭비의 우려와 정치투쟁대상, 지역의 분열과 이기주의를 불러올 수도 있다며 실효성 등을 내세워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한편 공사비 95억원이 투입되는 이천시립화장시설은 건물 전체면적 3천㎡(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이며 화장로 4기가 설치되며 화장시설이 들어서는 수정리에는 주민 숙원 사업비 명목으로 100억원이 지원된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