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의 행태를 보면 피해자 뒤쪽으로 숨은 것 같은 느낌이다. 아니 피해자를 방패막이 삼고 있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다. 먼저 사실상 5급 사무관 승진이 어려운 6급 팀장에게 6~12개월의 승진만 제한한 견책 처분을 한 것은 솜방망이가 아닌 그냥 눈감아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욱이 피해자는 타 부서로 인사이동된 반면, 가해자 팀장은 보직 해임이나 전보 등의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지금도 사건 당시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다. 정년까지 팀장 보직을 유지한 채 몇 년을 더 근무할 수 있다.
견책징계로 인한 승진임용제한 6개월과 성추행으로 인한 6개월 기간까지 가산하더라도 내년 4월 말 이후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명퇴수당을 받을 수 있다. 명퇴수당 금액만 7천만~8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조사와 처리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취재에 하남시는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사실 여부를 '처리 매뉴얼'과 '여성가족부 등 관계 당국이 정한 절차에 따랐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궁금하면 피해자에게 직접 물어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더구나 하남시는 분명히 '직장 내 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임에도 공식적으로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로 규정짓고 있다.
분명히 여성가족부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매뉴얼'에는 '성적 언동'을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남시가 이번 사건을 성추행이 아닌 성희롱사건으로 축소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다음 달 하남시에 대한 하남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돼 있다. 방미숙 하남시의장을 비롯해 전체 시의원 9명 중 5명이 여성시의원이다. 무소속 1명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출신 시의원이 7명으로 김상호 하남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행감에서 우리 편 흠결을 그냥 덮고 가는지 아니면 30년 역사를 가진 민의의 대표기관으로 본연의 역할을 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문성호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