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 경비과 윤성호 경장
윤성호 수원남부署 경비과 경장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사람에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며, 표현의 자유와 함께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 공동체가 수호해야 할 주요 가치이다. 경찰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를 관리하거나 통제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당연히 보장해야 하는 기본권으로 보며, 다만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한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로 규율한다.

최근 개최되는 집회는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집회문화가 정착되어 폭력적인 집회는 많이 사라졌지만 집회 현장에서의 소음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실제로 3월 중순 수원시청 인근에서 개최된 집회에서 주·야간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송출되는 소음 탓에 112신고 건수가 1천여 건 접수되었고, 주된 민원 내용은 "과도한 소음으로 인해 평온할 권리를 침해당했으며, 상인들의 정상적인 영업에도 피해를 받았다"고 호소하며 집회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경찰(경비과)에서는 집시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음 측정 기준치를 넘어선 경우 소음유지, 확성기 등 사용중지를 명령하였고 적법한 명령을 위반하여 소음을 송출한 주최 측의 방송장비를 집회 종료 시까지 일시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하며 엄정 대응하였다.

소음을 유발하여 민원을 유도하거나 대상기관을 압박하는 형태의 집회를 당연시 여기며 정당한 권리행사인 것처럼 하여 피해를 주는 행태를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19세기 프랑스를 배경으로 한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의 백미는 행진하는 군인들을 둘러싼 군중들의 '너는 듣고 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합창 장면이다. 왕정시대의 막을 내리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쟁취하고자 한마음 한뜻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른바 '떼창'을 하는 모습이 큰 감동을 주었다. 모든 사람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집회의 자유를 가지지만 자유의 남용은 곧 공공 안녕의 저해로 귀결된다. 이웃의 눈총을 사는 집회보다 평화와 비폭력을 바탕으로 한 성숙한 집회문화가 절실하다.

/윤성호 수원남부署 경비과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