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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규 지역사회부(군포) 차장
최근 군포 관내 개발제한구역(GB) 내 한 야산에서 불법 행위가 이뤄져 온 사실이 적발됐다. 일반 축구장 크기의 한 개 반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땅에서 허가 없이 벌채·개간작업이 이뤄져 왔던 것. 이는 명백히 법으로 금지된 불법행위다. 군포시는 해당 토지주 측에 즉각 원상복구를 통보했다. 한 달 기한 내에 야산의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시는 고발 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밟게 된다.

이행강제금은 이행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금전적 수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행을 촉구토록 하는 행정절차다. 다른 강제집행 절차와 달리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반복 부과가 가능하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소위 '돈으로 때우는' 식이다. 군포 관내 한 베이커리는 3년 전 문을 연 이후부터 줄곧 각종 GB 내 불법 행위로 수차례 행정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원상복구 대신 몇 년째 수억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으로 '퉁치고' 있다. 배경에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관리 당국이 손을 대지 못하는 건 분명해 보인다. 지난해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선 당시 GB 담당 공무원이 "산에 고가의 조경수를 심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건 한편으로 나쁘지만은 않다. 이행강제금도 매출액에 대한 세금도 충분히 내고 있다"며 불법 행위를 옹호하는 발언을 내뱉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지난해 군포시가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5억7천여만원에 달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까지 원상복구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버티는 건, 불법 행위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잠재 가치가 이행강제금으로 인한 손실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지 않을까.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는 있지만 최소한의 법과 규정, 도덕이라는 잣대마저 돈의 논리에 휘둘려선 안 될 것이다. '돈으로 어디까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한 영화 '베테랑' 속 황정민의 상식과 정의가 부디 영화 속 이야기로만 그치지 않았으면 한다.

/황성규 지역사회부(군포) 차장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