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포천시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
4일 시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일정 금액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월 임대료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만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는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시장혼란을 막고 적응기간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투명해지고 계약 시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는 등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며 "시민들이 불편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