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하남시 '견책'으로 경징계 처분
지역법조계 '업무상위력 여지' 주장
부주의 틈탄 기습추행도 형법 처벌
현행 엄벌 기조서 '솜방망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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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인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업무를 가르쳐 주는 척하면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A팀장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견책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제공

 

하남시가 신입 여직원을 성추행한 6급 팀장 공무원에 대해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처분을 해 봐주기 의혹(4월22일자 7면 보도=하남시 '부적절 스킨십' 공무원에 솜방망이 처분)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팀장의 성추행 행위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뿐만 아니라 형법상 강제추행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남시인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업무를 가르쳐 주는 척하면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A팀장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견책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시가 이번 성추행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채 '직장 내 성희롱사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미뤄 A팀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하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형법상 강제추행이 아닌 형법상 처벌이 어려운 단순추행으로 보고 경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감안하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도 적용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지역 법조계의 설명이다.

또한 업무상 위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습적인 키스나 포옹처럼 여성 신체의 주요부위에 대한 부주의를 틈탄 '기습추행'에 대해선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지 않아도 강제추행과 같이 법적으로 평가해 처벌하는 만큼 형법상 강제추행도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도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있는 형법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하는 등 성폭력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하남시가 이처럼 공무원 성추행 사건의 징계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에 대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여성가족부 등 관계 당국이 정한 절차에 따랐다"고 입장을 전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