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임의규정서 개정 내용 담아
문화체육관광위 심의 문턱 넘어
法 통과되면 내달 9일부터 효력
"지방정부의 지방체육회 예산 지원 의무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정책입니다."
이용(국민의힘·비례) 의원이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임의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새롭게 담아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가장 큰 관문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제했다.
이 개정안의 경우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박광온 의원 내정)이 결정되지 않은 탓에 법사위 심의 일정 또한 확정되지 못했지만, 법사위에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의결될 경우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체육회 등 17개 시·도체육회 및 수원시체육회 등 228개 시·군·구체육회 운영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 의원 측은 "민선체육회의 탄생 배경인 '정치와의 분리' 차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는 등 국회에서 강력추진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와 체육회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체육회 예산이 대거 삭감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결국 지자체에 체육회가 끌려다니게 되는 셈인데, 이 같은 문제를 더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국회가 나서게 됐다"고 소개했다.
지방체육회의 운영비 지원 논의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이 의원 측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다면 이 의원의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었겠는가. 반대 의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회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가 법사위원들을 만나 심의 보류를 호소해야 법 통과를 막을 수 있다. 상임위 심의 단계에서 도가 수수방관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한편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은 지방체육회가 법인화를 이룬 다음 달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지자체의 예산 분담비율은 별도 입법 과정을 거쳐 예산 독립을 이뤄나갈 것으로 보인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지방체육회 예산 지원 의무화" 이용 의원 국회 발의 법안 '눈길'
입력 2021-05-04 20:41
수정 2021-05-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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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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