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들 발의조례 영상 제작
녹화분 유튜브등 SNS로 설명
전국 지자체의회 최초로 도입
코로나19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일상적으로 지역민들을 만나야 하는 정치인들의 고충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성남시의회(의장·윤창근) '3분조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시작됐다. 의원들이 영상을 통해 자신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설명하며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언택트 시대 의정활동'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전국 지자체 의회에서는 처음 도입됐다.
지난 3일 오후 1시40분. 선창선 의원이 카메라·LED조명 등 각종 방송장비를 갖춘 성남시의회 내 영상제작실 '미소방(미디어 소통방)'에 등장했다.
"연습 한 번 해볼게요. 첫 질문 후 저를 보지 마시고 프롬프터 보면서 말씀해 주세요." 홍보팀 직원으로 사회를 보는 김현지씨의 안내에 따라 2차례의 리허설이 이어진다.
SBS프로덕션 출신으로 11년째 성남시의회 방송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남철우씨가 손짓으로 큐사인을 내리면서 본격적인 녹화가 시작되고 선창선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성남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의미, 목적, 효과 등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인구 100만이 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 설립을 통한 시정의 전문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수립을 통해 시정의 투명성 신뢰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남시는 현재 94만명의 인구로 지방연구원을 설립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행정수요가 150만명에 육박,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의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6번의 재촬영 끝에 녹화가 완료된 시간은 오후 2시30분께. 이날 녹화분은 3분 분량으로 편집돼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오는 10일 오후 3시에 공개된다.
선 의원은 지난 3월 조정식 부의장 이후 3분조례에 출연하는 10번째 의원이다. 선 의원은 "스스로 만든 조례를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의미있는 자리여서 살짝 긴장이 됐다"고 말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3분조례는 주중에 촬영해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된다. 유튜브 특징에 맞춰 몰입도를 유지하면서도 조례 내용을 설명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3분으로 정했다"면서 "처음에는 의원들이 생소해했지만, 시민들의 관심을 나타내는 등 효과가 나타나자 지금은 또다시 출연하고 싶다는 의원들도 생겼다"고 귀띔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