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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수십명의 공무원이 연명으로 공로연수 개선 건의문을 작성해 4일 시에 제출, 관심을 끌고 있다. 광명시청 전경. 2021.5.5 /광명시 제공

광명시가 공무원들의 사실상 정년퇴직인 '공로연수'를 지속해서 반강제적으로 시행하자 일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규정대로 자율적으로 신청해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 관심을 끌고 있다.

5일 시와 공무원들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들의 정년퇴직을 만 60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정년퇴직 전 6개월~1년 이내 중 희망자에 대해 공로연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시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고 정년퇴직 예정자는 무조건 1년 동안 공로연수를 한 후 퇴직하도록 내부방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공로연수제 시행으로 공무원들은 결국 공로연수자 수만큼 1년 먼저 직급별로 연쇄적으로 승진을 할 수 있게 돼 승진적체 해소에 도움을 받게 되면서 그동안 규정을 무시한 공로연수가 관행처럼 자리를 잡았다. 특히 이 관행을 거부하고 만 60세까지 계속 근무하길 희망하는 공무원에게는 불이익 차원에서 '무보직'으로 전보 발령하는 인사를 단행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처럼 논란이 지속되자 최근 수십명의 공무원들이 '공로연수 개선 건의문'을 연명으로 작성해 4일 담당 부서인 총무과에 제출, 공무원들 간 공론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공로연수는 반강제적이 아닌 정년퇴직 예정자의 자율로 시행 ▲공로연수 미신청자의 무보직 인사발령 폐지 ▲공무원들이 정년까지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풍토 조성 등을 공로연수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송형주 전국공무원노조 광명시지부장은 이에 대해 "공무원들 사이에서 현재 공로연수제 개선책 마련을 위한 의견 청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로연수제 개선을 위한 공론화가 정식으로 제기되면 조합원 등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로연수 개선 건의문을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며 "공무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공로연수제 개선책 마련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