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토지주 12명 적발
남촌농산물시장 주변 민원 잇따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있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창고나 사무실로 불법 사용한 토지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토지주 12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은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주변 개발제한구역 일대에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비닐하우스가 많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달 남동구청과 합동단속을 벌였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 건축,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물건 적치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작물재배와 원예를 목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실제로는 자재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B씨는 비닐하우스 안에 불법으로 사무실을 만들어 활용했고, C씨는 축사로 허가받은 비닐하우스 내부를 불법으로 고쳐 거주지로 사용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 적발한 12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남동구를 통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송영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을 지속해서 벌이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