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30周맞아 '3유3무' 입법활동
주목할만한 사례 9선 소개했지만
상당수 '다른지역서 시행' 드러나
'창의성'등 자랑… 자질 논란까지
하남시의회가 개원 30주년을 맞아 30만 하남시민의 삶을 변화시킨 '주목할만한 조례 9선'을 발표했지만, 조례 대부분이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조례를 그대로 옮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시의회는 조례 발의 및 제정에 있어 창의성·효과성·선도성을 이끌고 있다는 낯부끄러운 자화자찬까지 내놓으면서 자질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의회는 최근 '시민의 삶 바꾸는 제8대 하남시의회 3유3무(三有三無) 입법활동' 보도자료를 내고 시의원 9명의 대표적인 조례를 소개했다. 하지만 국가정보법령센터에서 확인한 결과, 조례 상당수가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미숙 의장이 발의한 '하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경우,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미 2016년 7월19일 제정·시행 중일 뿐만 아니라 현재 64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해당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내용상 별반 차이가 없다.
특히 방 의장의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실시한 '2020년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 분야 1급 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였다.
또 강성삼 부의장은 지난 1월25일 '하남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를 발의했는데 동일한 내용의 '수원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가 지난해 10월5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외에 하남시민의 삶을 변화시킨 주목할 만한 조례로 소개된 김은영 의원의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오지훈 의원의 '하남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조례', 정병용 의원의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김낙주 의원의 '하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도 같은 조례가 이미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시의회는 또 지난 3년 동안 의원발의 조례가 150건으로 지난 제7대 시의회 4년 동안 발의한 59건보다 월등히 높은 건수의 조례를 발의했고 재선의원들의 경험과 경륜, 초선의원들의 패기가 어우러진 결과물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시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 중 순수하게 하남시의원이 처음 제정한 조례는 손에 꼽을 정도며 이마저도 대부분 의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모임 관계자는 "하남시의 발전을 위해 타 지자체의 우수 조례를 도입하는 당연하지만 마치 본인들의 성과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