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30周맞아 '3유3무' 입법활동
주목할만한 사례 9선 소개했지만
상당수 '다른지역서 시행' 드러나
'창의성'등 자랑… 자질 논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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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0일 제302회 임시회를 열고 '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가축분뇨조례개정안) 재의요구안'을 5대 4로 부결시켰다. 2021.4.21 /하남시의회 제공

 

하남시의회가 개원 30주년을 맞아 30만 하남시민의 삶을 변화시킨 '주목할만한 조례 9선'을 발표했지만, 조례 대부분이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조례를 그대로 옮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시의회는 조례 발의 및 제정에 있어 창의성·효과성·선도성을 이끌고 있다는 낯부끄러운 자화자찬까지 내놓으면서 자질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의회는 최근 '시민의 삶 바꾸는 제8대 하남시의회 3유3무(三有三無) 입법활동' 보도자료를 내고 시의원 9명의 대표적인 조례를 소개했다. 하지만 국가정보법령센터에서 확인한 결과, 조례 상당수가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미숙 의장이 발의한 '하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경우,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미 2016년 7월19일 제정·시행 중일 뿐만 아니라 현재 64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해당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내용상 별반 차이가 없다.

특히 방 의장의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실시한 '2020년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 분야 1급 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였다.

또 강성삼 부의장은 지난 1월25일 '하남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를 발의했는데 동일한 내용의 '수원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가 지난해 10월5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외에 하남시민의 삶을 변화시킨 주목할 만한 조례로 소개된 김은영 의원의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오지훈 의원의 '하남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조례', 정병용 의원의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김낙주 의원의 '하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도 같은 조례가 이미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시의회는 또 지난 3년 동안 의원발의 조례가 150건으로 지난 제7대 시의회 4년 동안 발의한 59건보다 월등히 높은 건수의 조례를 발의했고 재선의원들의 경험과 경륜, 초선의원들의 패기가 어우러진 결과물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시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 중 순수하게 하남시의원이 처음 제정한 조례는 손에 꼽을 정도며 이마저도 대부분 의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모임 관계자는 "하남시의 발전을 위해 타 지자체의 우수 조례를 도입하는 당연하지만 마치 본인들의 성과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