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건설업자를 협박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10일 오후 8시 40분께 경기 부천시에 있는 건설업자 B씨의 집 현관문 앞에서 "돈을 주지 않을 거면 죽어야지"라고 말한 뒤 4ℓ 시너 등이 담긴 비닐봉투를 던져 B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8월 B씨로부터 소방배관 공사를 하도급받았으나 공사대금 1천500만원을 받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범행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10일 오후 8시 40분께 경기 부천시에 있는 건설업자 B씨의 집 현관문 앞에서 "돈을 주지 않을 거면 죽어야지"라고 말한 뒤 4ℓ 시너 등이 담긴 비닐봉투를 던져 B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8월 B씨로부터 소방배관 공사를 하도급받았으나 공사대금 1천500만원을 받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범행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