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점유 당한 공유재산 파악에 나섰다.
6일 시에 따르면 양주지역에 분포한 공유재산 중 시유지 1만3천867필지(1만2천52㎢)와 도유지 7천613필지(4천176㎢)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목적 외 사용, 제3자 양도, 불법 시설물 설치, 원상 훼손, 형질변경,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조사기간은 오는 10월15일까지며 조사반이 지적공부, 항공사진 등 관련 공부를 토대로 소유권, 면적, 권리관계, 지목 일치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한다.
사전 검토에 이어 현지조사에서는 사용허가 및 대부 재산의 불법 사용 여부, 무단 점유 여부,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불일치 재산 및 누락 재산 발굴, 용도폐지 필요성 여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게 된다. 특히 경계가 불명확한 토지와 건축물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 지적경계선을 바로잡을 예정이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양주시 '무단 점유' 공유재산 조사
입력 2021-05-06 20:38
수정 2021-05-0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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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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