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이 금지돼 있는 시화호 내 해상에, 통발 등의 어구를 설치하는 등 불법어로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질이 회복돼 어자원이 늘자 불법어업을 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행정대집행을 예고 등에 그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화성시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양 기관이 화성지역 시화호 내측 구간에서 불법 어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확인된 불법 어구만 무려 35개에 달했다.
시화호 내에서의 어업행위는 불법이다. 수자원공사가 사화호에 대한 방조제 및 매립공사 등을 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어업에 종사하던 어민들에게 조업제한에 대한 보상이 진행됐고, 이에 어획이 폐쇄된 수역이 됐기 때문이다.
어업이 제한되고 보호가 이뤄지면서 시화호는 다양한 생명이 숨 쉬는 생태 지역으로 거듭났지만, 이러한 틈을 타 불법어업을 통해 이익을 보려는 사람이 늘면서 다시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무단으로 설치된 각종 폐그물 및 오물 등으로 시화호의 자연 생태계가 크게 훼손됐고, 안전사고의 우려까지 일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인근 지역 주민은 "어업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슨한 관리 때문에, 통발을 놓고 고기를 얻어가는 게 임자인 지역이 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불법 어구 등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화성시는 오는 30일까지 불법어구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불법 어구를 설치한 사람이 특정되지 않는 데다, 예고 기간 동안 이를 자진 철거하는 계도 성격이 높다.
이후에도 불법 어구가 철거되지 않으면, 수자원공사와 함께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어구를 몰수하는 게 전부다. 행정대집행을 통한 대응 방식은 시화호를 공유하는 안산·시흥 등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불법 어구 설치자가 특정이 될 경우 대집행에 소요된 금액을 징수하고 사법처리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 때문에 불법 어구 설치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발견 즉시 이를 제거하는 등 적극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화성시와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불법 어구도 사유재산이기에,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이후에 몰수할 수 있다"며 "어구를 설치한 사람도 유추만 할 뿐, 특정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수질이 회복돼 어자원이 늘자 불법어업을 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행정대집행을 예고 등에 그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화성시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양 기관이 화성지역 시화호 내측 구간에서 불법 어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확인된 불법 어구만 무려 35개에 달했다.
시화호 내에서의 어업행위는 불법이다. 수자원공사가 사화호에 대한 방조제 및 매립공사 등을 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어업에 종사하던 어민들에게 조업제한에 대한 보상이 진행됐고, 이에 어획이 폐쇄된 수역이 됐기 때문이다.
어업이 제한되고 보호가 이뤄지면서 시화호는 다양한 생명이 숨 쉬는 생태 지역으로 거듭났지만, 이러한 틈을 타 불법어업을 통해 이익을 보려는 사람이 늘면서 다시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무단으로 설치된 각종 폐그물 및 오물 등으로 시화호의 자연 생태계가 크게 훼손됐고, 안전사고의 우려까지 일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인근 지역 주민은 "어업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슨한 관리 때문에, 통발을 놓고 고기를 얻어가는 게 임자인 지역이 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불법 어구 등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화성시는 오는 30일까지 불법어구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불법 어구를 설치한 사람이 특정되지 않는 데다, 예고 기간 동안 이를 자진 철거하는 계도 성격이 높다.
이후에도 불법 어구가 철거되지 않으면, 수자원공사와 함께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어구를 몰수하는 게 전부다. 행정대집행을 통한 대응 방식은 시화호를 공유하는 안산·시흥 등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불법 어구 설치자가 특정이 될 경우 대집행에 소요된 금액을 징수하고 사법처리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 때문에 불법 어구 설치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발견 즉시 이를 제거하는 등 적극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화성시와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불법 어구도 사유재산이기에,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이후에 몰수할 수 있다"며 "어구를 설치한 사람도 유추만 할 뿐, 특정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