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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제공

광명시 공무원 3명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사실이 확인돼 시로부터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받았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1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공무원에 대해 감염경로 등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시 공무원 3명(확진자 1명 포함)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지인 등 6명과 함께 식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에 따라 10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들 6명에게 과태료 10만 원씩 부과했다.

공무원 3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면 곧바로 징계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 공무원은 시 조사과정에서 "당초 4명이 함께 식사하는 줄 알고 참석했다"고 해명했으나 거짓으로 드러났다.

박승원 시장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 엄중히 문책해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