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무원 3명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사실이 확인돼 시로부터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받았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1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공무원에 대해 감염경로 등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시 공무원 3명(확진자 1명 포함)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지인 등 6명과 함께 식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에 따라 10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들 6명에게 과태료 10만 원씩 부과했다.
공무원 3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면 곧바로 징계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 공무원은 시 조사과정에서 "당초 4명이 함께 식사하는 줄 알고 참석했다"고 해명했으나 거짓으로 드러났다.
박승원 시장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 엄중히 문책해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1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공무원에 대해 감염경로 등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시 공무원 3명(확진자 1명 포함)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지인 등 6명과 함께 식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에 따라 10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들 6명에게 과태료 10만 원씩 부과했다.
공무원 3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면 곧바로 징계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 공무원은 시 조사과정에서 "당초 4명이 함께 식사하는 줄 알고 참석했다"고 해명했으나 거짓으로 드러났다.
박승원 시장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 엄중히 문책해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