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행정관청은 다르다. 접수담당이 보정권고하거나 접수거절을 한다. 그러다 보니 고소장을 작성해주고 경찰서에 접수한 의뢰인이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고 주변 법무사들로부터도 고소장 써주면 경찰서 접수담당이 '법원에 가서 민사로 처리해라 고소가 안 된다'고 했다는 말을 흔히 듣는다. 접수를 거절하지 않고 일단 접수 후 검사·판사의 결정으로 각하, 기각 또는 보정명령 처리해온 법무사들은 상당히 당황한다.
물론 우리나라의 고소·고발사건은 일본의 50배로서 고소·고발이 남발되기도 하고, 자칫 고소를 잘못하면 역으로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이제까지 경찰서에서 고소장이 접수 거절되면 검찰청에 접수하여 다시 경찰서로 이첩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없게 되었으니 피해자구제(보상)가 더 어려워진 것 아닌가 우려된다. 다행히 최근 경찰에서 판례조회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게 된 경찰이 좀 더 책임감 있게 수사를 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고소장도 일단 접수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반려 등의 절차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를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개선될 것을 기대해본다.
/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