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장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각종 마약을 국내에 유통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32)씨 등 외국인 19명을 구속하고, 3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충남 아산시 등지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출입하는 이들에게 대마와 스파이스(합성 대마)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또 태국 현지 알선책을 통해 밀반입한 마약류인 필로폰과 야바 등을 SNS나 대면 방식으로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 296g, 대마 416g, 야바 623정, 범죄 수익금 6천300만원을 압수했다.
태국 현지 알선책에 대해선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하는 등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마약류 유통 첩보를 계속 수집하고 외국인의 마약 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