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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마협회가 대회를 앞두고 경기 구리시 내 개발제한구역에 무단으로 임시 마방 설치 공사를 진행해 경찰에 고발됐다. 사진은 무단 설치 중인 임시 마방. 2021.5.11 /연합뉴스=구리시 제공

協, 대회위해 110개 임시설치 신청
市, 특별법 예외규정으로도 '불허'
"200명 참가… 대회 자체도 불가"


구리시와 서울시 승마협회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마방 설치와 승마 대회 개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시 승마협회는 뚝섬 승마장이 폐쇄된 뒤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대회를 열고 있다.

승마협회는 오는 14∼16일과 다음 달 10∼20일 구리시 소재 A승마장에서 유소년 대회와 협회장배 대회를 열 계획이다.

승마협회는 지난달 13일 A승마장 인근에 임시 마방 110개를 설치하겠다고 구리시에 신청했지만 시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을 이유로 불허했다.

특별법에는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이나 용도 변경 등의 행위를 못 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체육시설 등 일정 요건과 기준을 충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시는 마방의 경우 특별법 예외 규정으로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승마협회는 지난달 29일 마방 설치 공사에 들어갔다.

승마협회는 구리시 담당 공무원이 마방 설치 공사 중단과 원상복구를 공식 요구했는데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시는 지난 7일 개발제한구역 약 2천40㎡를 훼손했다고 보고 박승돈 서울시 승마협회장과 승마장 대표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구리시 담당 공무원과 박 회장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시 승마협회는 임시 마방 설치를 중단하는 대신, 대형 천막을 임시 마방으로 사용해 대회를 연다고 입장을 변경했다.

하지만 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승마대회 개최도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참가 인원이 약 200명으로 예상돼 대회 자체가 불가하다"며 "현재 100명 이상 집회가 금지된 만큼 경찰 협조를 요청해서라도 대회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