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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해 마약사범 155명을 붙잡아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마약사범 대부분은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사고판 것으로 파악됐다.

대금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지불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렸다. 거래가 성사되면 주택가의 소화전 아래처럼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겨둔 마약의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이었다.

마약을 공급하는 상선과, 받은 마약을 분배해서 판매책에게 넘기는 유통책 등 나름의 조직을 갖춘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10월 구속된 유통책 30대 중반 A씨의 경우 집안에서 유통을 위해 분류하던 필로폰 300g이 발견됐다. 거래가로 2억1천만원 상당 분량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집안에서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하는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SNS를 통해 조직적인 마약 유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전담팀을 중심 체제로 마약 유통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 23일∼12월 31일 '마약류 유통 근절 특별단속 기간'에 마약사범 59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해 전국 마약류 단속 우수경찰서로 선정됐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