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경찰관이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눈감아줬다가 들통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A(56) 경위는 지난해 5월 20일 오후 10시 58분께 순찰차를 타고 근무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남자 운전자, 술 냄새가 났다, 여자랑 같이 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무전으로 확인했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으로 신고된 차량이 자신의 것임을 눈치채고 평소 차량을 사용하던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니나 다를까. A 경위의 생각대로 아들은 여자친구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다.
다급해진 A 경위는 우선 아들, 아들의 여자친구, 아내에게 전화를 돌리며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아들에게는 "집 근처에 주차하지 말라"는 귀띔을 하기도 했다.
A 경위는 순찰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 경찰관 2명에게 "신고된 차를 운전한 아들이 직접 지구대로 오기로 했다"고 거짓말하며 지구대로 돌아가자고 했다. 순찰팀장이던 A 경위는 운전자와 차량을 수색하는 등 112 신고 사건 처리 메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했다.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A 경위는 다음날인 21일 새벽 팀원인 B 순경의 아이디로 112 신고 사건 처리 시스템에 접속했다. 그리고 차량이나 운전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시스템에 '불발견'이라고 입력해 사건을 종결했다.
A 경위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전자기록등위작,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등 3가지에 달한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A 경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아들의 음주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들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A(56) 경위는 지난해 5월 20일 오후 10시 58분께 순찰차를 타고 근무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남자 운전자, 술 냄새가 났다, 여자랑 같이 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무전으로 확인했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으로 신고된 차량이 자신의 것임을 눈치채고 평소 차량을 사용하던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니나 다를까. A 경위의 생각대로 아들은 여자친구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다.
다급해진 A 경위는 우선 아들, 아들의 여자친구, 아내에게 전화를 돌리며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아들에게는 "집 근처에 주차하지 말라"는 귀띔을 하기도 했다.
A 경위는 순찰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 경찰관 2명에게 "신고된 차를 운전한 아들이 직접 지구대로 오기로 했다"고 거짓말하며 지구대로 돌아가자고 했다. 순찰팀장이던 A 경위는 운전자와 차량을 수색하는 등 112 신고 사건 처리 메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했다.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A 경위는 다음날인 21일 새벽 팀원인 B 순경의 아이디로 112 신고 사건 처리 시스템에 접속했다. 그리고 차량이나 운전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시스템에 '불발견'이라고 입력해 사건을 종결했다.
A 경위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전자기록등위작,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등 3가지에 달한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A 경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아들의 음주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들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