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상향된 11일 오후 안산 시내 한 초등학교 앞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된다. 2021.5.11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