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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인천 서부경찰서 전경. /인천 서부경찰서 제공

횡단보도 건너던 중 차에 치여
운전자 '눈수술 회복안된 상태'
경찰 영장 신청… 딸은 치료중


4살 딸과 함께 유치원 등원하는 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가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12일 인천서부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전날 오전 9시 20분께 서구 마전동의 한 삼거리에서 A(54)씨가 운전하던 레이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32·여)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승용차 밑에 깔리면서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그의 딸 C(4)양도 바닥에 넘어지면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모녀는 유치원에 등원하던 중이었으며 사고가 난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8일 왼쪽 눈 수술을 하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 그는 경찰에 "앞이 흐릿하게 보여 횡단보도 건너는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