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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평도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해양경찰에 나포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t급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하고 3척을 퇴거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철선인 이 중국어선은 전날 오후 10시50분께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동방 16㎞ 해상에서 서해 NLL을 약 9㎞ 침범해 불법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발견한 해경은 경비함정 3척을 투입해 해군함정 3척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였다.

중국어선들은 해경이 나포 작전을 시작하자 조타실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서해 NLL 북한 해역으로 도주했으나, 해경에 의해 약 3분 만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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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선 방해 목적으로 중국어선에 설치된 쇠창살/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 제공

나포된 중국어선에는 선장 등 총 6명이 승선해 있었고, 불법 조업으로 잡은 범게 등 어획물 40㎏도 실려 있었다.

해경은 이 중국어선을 인천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하고, 선장과 선원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추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꽃게 조업이 진행 중인 연평도 등 서해5도 해상에는 최근에도 하루 평균 100여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벌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올 들어 7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368척을 우리 해역 밖으로 퇴거 조치했다"며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