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땅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자녀를 출산하며 한국사회에 적응할 때 남편이 가장 큰 힘이 됐다. 대한민국 국민이 돼 2년 후 초등학교에 가는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다."
혼인 귀화자인 캄보디아인 할반니씨는 12일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 국적을 취득한 것이다. 일반귀화자 자녀로 같은 날 수반취득을 한 허소정양은 "한국에서 태어나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믿고 사는 한국사람이다.
국적증서를 받아 진짜 한국사람이 돼 기쁘다"며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행복을 전하는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외국인 신분이었다. 할반니씨, 허소정양 등 31명이 이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시흥시와 법무부는 12일 오후 2시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귀화자 31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특히 시흥시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제5대 회장도시로, 전국 최초로 지난 2017년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국적증서 수여식을 법무부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됐다.
수여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박춘호 시흥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국적증서를 수여한 대상은 일반귀화자가 6명(수반취득 1명), 혼인귀화자가 16명, 특별귀화자가 9명이다.
박범계 장관은 "오늘 이 자리가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민이 지역사회 주민으로 안착하는 가교가 되길 바라며 귀화자 여러분들의 재능과 다양한 경험이 활력있는 대한민국,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임병택 시장은 "시흥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시흥시장으로서 오늘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귀화자분들이 시흥시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