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301000510200025011.jpg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문. /부천시 제공

부천시가 주택 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

부천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주요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미신고나 지연신고 과태료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으로 계약 당사자가 임대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돼 합리적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