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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이 13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1.05.13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총선 당시 현수막에 허위경력을 표기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이문세)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이모(47)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과 이씨는 지난해 2월 4·15 총선을 앞두고 포천시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에 '소상공인회장'이라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같은 허위 사실을 쓴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재판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했으나 최 의원은 "보고받지 못했다. 이씨가 모두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예비후보자 입장에서 현수막 게시는 중요한 선거운동 방법으로, 다소 공격적인 표현 등 크게 달라졌는데도 피고인 이씨가 혼자 처리했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사전 협의가 이뤄졌거나, 최소한 최 의원이 알았는데 묵인했다고 본다"며 둘의 공모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이씨가 독자적으로 허위경력을 표기한 것이라면 이후 최 의원이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최 의원은 문제가 언론에 보도될 때까지 그러지 않았다"면서 "최 의원이 몰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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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이 13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05.13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재판부는 그러면서 "현수막에 허위경력을 표시하는 행위는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최 의원에겐 동종범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이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각각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최 의원은 재판 직후 법정을 나와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캠프에서 일어난 일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한다"면서 "지역 유권자께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고 다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