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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한 남동생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5.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친누나를 살해한 뒤 인천 강화군의 한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동생(5월 5일자 6면 보도=친누나 살해후 유기 혐의 20대 남동생 검찰에 송치)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김태운)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2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누나의 시신을 10일간 아파트 옥상에 방치하다가 같은 달 말 렌터카를 이용해 인천 강화군 삼산면에 있는 한 농수로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부모가 경찰에 누나의 가출 신고를 하자 누나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혼자서 주고받아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다. A씨에게 속은 부모는 지난달 1일 경찰에 접수된 가출 신고를 취소했다. A씨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B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 사용하기도 했다.

B씨의 시신은 농수로에 유기된 지 4개월여만인 지난달 21일 발견됐고,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9일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