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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남 구리시장이 서울시승마협회 승마대회 강행과 관련, 13일 방역 점검 등 대응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1.5.13 /구리시 제공

안승남 구리시장이 오는 14일 서울시 승마협회가 개최하는 유소년 승마대회와 관련,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 승마협회장에게 토평동 승마장에서 승마대회를 허용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안 시장은 13일 오후 2시 승마대회와 관련 방역 점검 등 대응상황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우려와 대회장소에서의 불법 행위 등에도 불구, 주최 측이 대회를 진행키로 함에 따라 대회기간 동안 감염병 확산을 위반 예방 조치로 관련 부서 공무원, 경찰과 함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회 개최 자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반을 운영, 위반사항 확인시에 운영자는 물론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취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시는 승마대회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및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승마협회는 오는 14일부터 3일간 구리시 모 승마장에서 서울시유소년배승마대회와 서울시협회장배승마대회를 99명 이내로 분산, 예정대로 개최한다고 구리시에 알려왔다.

특히 서울시승마협회는 대회 준비 과정에서 대회장소인 승마장 인근 개발제한구역에 무단으로 임시 마방 110개를 설치하다가 적발됨에 따라 구리시는 지난 7일 협회장과 함께 승마장 대표를 경찰에 고발, 조사중이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