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이 아파트 단지 내 조경석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된 인천 송도국제도시 A아파트 건설사 대표이사 등을 석면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인천환경운동연합,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등은 이날 서울중부경찰서에 건설사 대표이사와 해당 건설사 조경석 자재공급 담당 임직원, 아파트 건설·조경 책임자, 충북 제천 조경석 공급업체 책임자, 환경부 담당 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어 A아파트 단지 내 조경석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트레몰라이트(tremolite) 석면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인천시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한 조사 결과에서도 석면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공기 중에 날려 호흡기로 인체에 흡수되면 폐암, 석면폐증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에는 1천700여세대, 5천여명의 주민이 입주해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해당 조경석의 유통 경로를 이른 시일 내에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차원에서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조경석 처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