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나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28)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3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협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해달라"며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A씨는 협박, 공갈미수, 사기, 상습도박 등 총 7개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죄송하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분께 죄송하고 용서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앞서 A씨 측이 보석을 신청하면서 재판부는 이날 보석 심문도 진행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6월 18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28)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3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협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해달라"며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A씨는 협박, 공갈미수, 사기, 상습도박 등 총 7개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죄송하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분께 죄송하고 용서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앞서 A씨 측이 보석을 신청하면서 재판부는 이날 보석 심문도 진행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6월 18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