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회 [포토] 살인 유기 혐의 노래주점 주인, 법원으로 입력 2021-05-14 14:15 수정 2021-05-14 14:15 지면 아이콘 지면 ⓘ 2021-05-14 0면 조재현 기자 구독 북마크 공유하기 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 URL복사 프린트 가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남성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05.1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노래주점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