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선고
범행 인정·피해자와 합의 이유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 중학생들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했다는 이유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는 지난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15)군과 B(16)군에게 장기 징역 4년~단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군과 B군은 2019년 12월23일 새벽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14)양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군은 C양을 성폭행했고, B군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군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5년을, B군에게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검찰, A군과 B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해 충격적"이라면서도 "A군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B군은 공동 폭행, 특수 절도 관련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