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가 수입 활낙지 도매가격을 임의로 정하고 회원사들의 수입을 제한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협회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회원사인 활낙지 수입업체들이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활낙지 가격을 결정해 지키도록 했다. 또 유통업체가 활낙지를 소매업체에 판매할 때는 1㎏당 1천원 이상을 더 비싸게 팔도록 했다.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특정 기간엔 중국 활낙지 수출업체의 가격 인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사들이 아예 낙지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회원사들의 활낙지 수입권 공매 투찰 물량도 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활낙지 수입업체 대부분이 속한 사업자단체가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이어 "공정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