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을 수정구 신흥동 옛 제1공단 부지로 이전해 조성하기로 한 '법조단지'가 8년여가 되도록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옛 1공단 부지에는 법조단지와 함께 성남시립박물관과 근린공원도 함께 조성된다. 박물관과 공원은 현재 상당 부분 진척된 상태다. 이에 비해 법조단지는 법원행정처 법무부 간 이견으로 구체적인 방안조차 나오지 않아 지역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 제1공단 부지
성남시 원도심(수정·중원구) 중심부인 수정구 신흥동 2460-1번지 일대의 1공단(총 8만4천271㎡) 은 지난 1974년 지방산업단지로 조성돼 한때 성남지역 경제발전을 이끌었다. 하지만 도시 팽창·발전으로 지난 2004년부터 공장 이전과 건물 철거가 진행돼 지금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
이런 1공단 부지 중 40%에 해당하는 부지(3만3천182㎡)에 성남시·지역 국회의원(김태년 의원)·성남치청 간 3자 협의를 통해 법조단지를 조성하기로 결정된 건 이재명 시장 때인 2013년 4월이다. 나머지 부지는 인근 희망대공원과 연계해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후 현 은수미 시장 들어 근린공원 예정부지 내에 성남시립박물관(교육동 2천915㎡, 전시동 5천600㎡)을 추가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근린공원은 올해 말에, 박물관은 오는 2025년 상반기에 각각 완공 예정이다.
■ 법조단지
현 수정구 단대동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1982년 9월에 조성됐다. 건물이 낡고 부지가 좁아 근무자들이나 시민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 1공단 부지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 법원행정처·법무부 모두 동의하고 성남시와 3자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전이 거론된 지 8년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법무부 측은 이전과 관련한 경인일보 서면 질의에 "청사 노후화, 공간 협소 등으로 인한 청사 이전 필요성이 있어 협의 중"이라며 "이전을 위해서는 청사 면적 및 위치 등 세부사항에 대한 관계기관(성남지청, 성남지원, 성남시) 간 업무협약 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고, 법원행정처 측은 "내부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단계"라는 입장을 보내왔다.
성남시 관계자는 "조속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성남지원) 및 법무부(성남지청)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법조단지 면적 배분에 대한 양 기관 간 이견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면 협약체결, 부지 매입 및 교환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단지'는 8호선이 지나는 산성대로와 접해 옛 1공단 부지 앞쪽에 위치한다. 성남시립박물관과 근린공원이 완성되더라도 법조단지가 계속 지지부진할 경우 원도심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1공단 개발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칫 '이빨 빠진 호랑이' 격이 될 수 있다며 지역민들이 애를 태우는 이유다.
옛 1공단 부지에는 법조단지와 함께 성남시립박물관과 근린공원도 함께 조성된다. 박물관과 공원은 현재 상당 부분 진척된 상태다. 이에 비해 법조단지는 법원행정처 법무부 간 이견으로 구체적인 방안조차 나오지 않아 지역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 제1공단 부지
성남시 원도심(수정·중원구) 중심부인 수정구 신흥동 2460-1번지 일대의 1공단(총 8만4천271㎡) 은 지난 1974년 지방산업단지로 조성돼 한때 성남지역 경제발전을 이끌었다. 하지만 도시 팽창·발전으로 지난 2004년부터 공장 이전과 건물 철거가 진행돼 지금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
이런 1공단 부지 중 40%에 해당하는 부지(3만3천182㎡)에 성남시·지역 국회의원(김태년 의원)·성남치청 간 3자 협의를 통해 법조단지를 조성하기로 결정된 건 이재명 시장 때인 2013년 4월이다. 나머지 부지는 인근 희망대공원과 연계해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후 현 은수미 시장 들어 근린공원 예정부지 내에 성남시립박물관(교육동 2천915㎡, 전시동 5천600㎡)을 추가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근린공원은 올해 말에, 박물관은 오는 2025년 상반기에 각각 완공 예정이다.
■ 법조단지
현 수정구 단대동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1982년 9월에 조성됐다. 건물이 낡고 부지가 좁아 근무자들이나 시민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 1공단 부지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 법원행정처·법무부 모두 동의하고 성남시와 3자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전이 거론된 지 8년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법무부 측은 이전과 관련한 경인일보 서면 질의에 "청사 노후화, 공간 협소 등으로 인한 청사 이전 필요성이 있어 협의 중"이라며 "이전을 위해서는 청사 면적 및 위치 등 세부사항에 대한 관계기관(성남지청, 성남지원, 성남시) 간 업무협약 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고, 법원행정처 측은 "내부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단계"라는 입장을 보내왔다.
성남시 관계자는 "조속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성남지원) 및 법무부(성남지청)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법조단지 면적 배분에 대한 양 기관 간 이견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면 협약체결, 부지 매입 및 교환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단지'는 8호선이 지나는 산성대로와 접해 옛 1공단 부지 앞쪽에 위치한다. 성남시립박물관과 근린공원이 완성되더라도 법조단지가 계속 지지부진할 경우 원도심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1공단 개발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칫 '이빨 빠진 호랑이' 격이 될 수 있다며 지역민들이 애를 태우는 이유다.
성남/김순기·손성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