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최북단 서해5도 해상에서 대형 밍크고래 1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17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오전 9시 10분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방 25.7㎞ 해상에서 안강망 어선 A호의 그물에 밍크고래 사체가 걸렸다.
이 밍크고래는 길이 6.3m, 둘레 3.14m, 무게 3.4t가량 크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작살 등 불법 포획 흔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어민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고래는 포항수협 위판장에서 경매에 부쳐져 7천900만원에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소청도 해상에서는 지난 2017년 7m와 5.2m 길이의 밍크고래 2마리가 각각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바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고래 사체를 발견하면 반드시 해경에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17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오전 9시 10분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방 25.7㎞ 해상에서 안강망 어선 A호의 그물에 밍크고래 사체가 걸렸다.
이 밍크고래는 길이 6.3m, 둘레 3.14m, 무게 3.4t가량 크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작살 등 불법 포획 흔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어민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고래는 포항수협 위판장에서 경매에 부쳐져 7천900만원에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소청도 해상에서는 지난 2017년 7m와 5.2m 길이의 밍크고래 2마리가 각각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바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고래 사체를 발견하면 반드시 해경에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