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안성시 삼죽면 소재 A교회에 대해 17일자로 2주간 일시 시설폐쇄에 해당하는 '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A교회는 소규모 종교시설로 담임목사를 포함한 신도 및 가족 등이 지난 15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데 이어 17일 오후 3시 기준 총 1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시는 A교회발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교회에 대한 방역소득과 확진자 역학조사, 교회 신도 및 가족에 대한 코로나19 전수조사와 더불어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시는 역학조사 등 사후조치가 완료되면 마스크 착용 및 식사금지사항 등 종교시설 방역지침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위반 사항 적발시 과태료 처분 및 구상권 청구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관내 교회를 대상으로 매주 모니터링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해왔으나 이번에 확진자가 발생한 A교회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시설로 확인된 만큼 향후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들도 확인해 방역 및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안성시는 1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A교회에 대해 일시 폐쇄명령을 발동했다. 21.5.17 /안성시 제공
시 관계자는 "A교회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지역사회 유입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A교회는 소규모 종교시설로 담임목사를 포함한 신도 및 가족 등이 지난 15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데 이어 17일 오후 3시 기준 총 1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시는 A교회발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교회에 대한 방역소득과 확진자 역학조사, 교회 신도 및 가족에 대한 코로나19 전수조사와 더불어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시는 역학조사 등 사후조치가 완료되면 마스크 착용 및 식사금지사항 등 종교시설 방역지침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위반 사항 적발시 과태료 처분 및 구상권 청구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관내 교회를 대상으로 매주 모니터링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해왔으나 이번에 확진자가 발생한 A교회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시설로 확인된 만큼 향후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들도 확인해 방역 및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A교회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지역사회 유입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