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등 외부위원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허민우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살해한 이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며 "피의자의 자백과 현장감식 등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고, 이미 구속 영장도 발부됐다"고 신상 공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침해보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인천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중 신상공개가 이뤄진 것은 허민우가 처음이다.
허민우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 6∼24분께 인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A씨의 시신에서는 턱뼈 골절과 출혈 등이 확인됐다.
허민우는 범행 이틀 뒤인 24일 노래주점에서 A씨 시신을 훼손한 뒤 비닐봉지에 담아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하다가 26~29일 사이에 인천 부평구 철마산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살해되기 직전인 당일 오전 2시5분께 "술값을 못 냈다"며 112에 신고했지만,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에서는 담당 경찰서인 인천중부경찰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 인천경찰청은 당시 신고 접수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