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5
사진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4살 딸과 함께 유치원에 가던 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를 받는 A(54)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 20분께 서구 마전동의 한 삼거리에서 레이 승용차를 몰다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B(32·여)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그의 딸 C(4)양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모녀는 유치원에 등원하던 중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8일 왼쪽 눈 시술을 했고, 차량의 A필러(전면 유리 옆 기둥)에 가려 B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