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5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제공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마약을 투약한 30대 어머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9시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의 안방에서 자녀인 B(12)군과 C(7)양이 보는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께부터 자녀들 앞에서 필로폰 연기를 들이마시며 환각 상태에 빠진 모습을 보였다. B군에게는 "죽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등 자녀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아이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준 것이 아니다"며 "자녀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학대 행위를 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로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입하고,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 정서적으로 학대한 점 등을 볼 때 죄가 무겁고, 마약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