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당국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홀덤펍에 지인들을 초대해 카드 게임을 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11시 40분께 자신이 소유한 인천 서구의 한 홀덤펍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무시하고 지인 6명을 초대해 함께 음료수를 마시고 카드 게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홀덤펍을 인수해 운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지인들을 초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서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1월 18일부터 31일까지 지역 홀덤펍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한 상황이었다. 코로나19 취약 시설로 꼽히는 홀덤펍은 가게 안에 카드 게임 테이블이 설치돼 있어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재판부는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 모두가 협력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 위반 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고,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